정책이슈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던다! 바우처 25만원 지급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월 9일부터 신청·접수, 첫 이틀간 2부제 운영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 시작하여,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사용처(총 9개)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지원 대상, 신청 및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은 ▲ ’25.12.31일 이전에 개업, ▲ ’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