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상권기획자,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 아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으며,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새로운 상권 정책 방향(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들은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네상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 (’24.2.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①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상세내용 별첨 참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
강남구가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으로 특화거리 1호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상권활성화 공모 사업에 참여할 3개소를 모집한다.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동행마켓 참여자도 모집한다. 강남구 공식 1호 특화 거리를 찾아라! 최대 5천만 원 지원 구는 지난해'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강남구 공식 1호 특화거리에 참여할 상권을 모집한다. 공모 자격은 상인 자치기구가 조직되어 있고 같은 업종 10개 이상이 모여있거나 동일 테마의 20개 이상 점포가 모여있는 상권 중에 상인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면 된다. 특화거리로 선정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과 간판·조형물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단, 자부담으로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공모 신청 기간은 4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내부 심사를 거쳐 5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상인들이 기획한 상권 활성화 지원...올해 3개소 각 1500만원 지원 상인들이 상권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5주간 ‘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①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②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 단체, 기업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수상자 총 15명을 선정,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문의 최우수 1명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도 처음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농식품부 누리집을 참조해 신청서, 작품파일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직접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5년 연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최초 시행한 바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2024년 도로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 7천건이며,이번 감면으로 31개 시군에서 약 229억 원, 도에서는 약 21억 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양춘석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로점용료 25%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기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위주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월 29일까지 2023년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알렸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가입비, 계약 및 영업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883개로, 전국 가맹본부의 약 33%를 차지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30여 개 항목에 대해 변경된 정보를 가맹본부가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2024년 기준 6월 28일) 변경 등록을 하면 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기 변경 신청 서식 및 자료는 서울시 누리집(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상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정보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씨제이푸드빌은 2021.11.25.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12.28.부터 2022.7.3.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4월 3일 카페형 편의점인 GS25 DXLAB점(휴게음식점, 서울 역삼동 소재)을 방문해 식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GRC 역삼 모임공간(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편의점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늘어남에 따라 편의점 판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주들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단순 진열 시 행정처분 완화 요청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김유미 차장은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조리‧판매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가열한 후 조리용 솥 내부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 보관(5℃ 이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