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제 알고보니 ‘식품첨가물’? 식약처, 판매업체 10곳 적발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질병치료제로 둔갑시킨 업체 등 1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허용하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해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19일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곳을 특별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했다.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 물 1ℓ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하고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한 광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해 섭취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을 본래 사용 목적과 달리 직접 섭취하는 제품처럼 제조·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 하는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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