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식약처,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 집중 점검

학교·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조리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 280여 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리된 음식을 배달받아 현장에서 배식하는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올해 학교·유치원 등에 배달 급식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 61곳을 포함하여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 2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제조·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며,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및 달걀 취급 시 주의 요령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최근 3년(’21~’23년)간 대량 조리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원인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퍼프린젠스균은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면 증식할 수 있는 식중독균으로, 지난 ’22년에는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수백 인분의 닭볶음탕을 점심으로 제공받아 섭취한 공사 현장 근로자 9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검출된 사례가 있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할 때는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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