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치킨 등 조리음식 판매 편의점 집중 점검 실시해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주요 위반사항 중심으로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치킨 등을 직접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많이 구매하는 소용량 조리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 등 약 5,9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냉장‧냉동 보관 온도기준 준수 ▲비위생적인 공간(화장실 등)에 식품 보관·진열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45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상반기에 편의점 총 3,370개소를 점검하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11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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