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스마트팜 등 정책 다각화…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으로 육성

튼튼한 농업 환경 조성, 인력 확보… 첨단기술 활용 고양형 스마트팜 구축

 

고양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기반 조성과 스마트팜 보급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와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동물교감치유 및 치유농업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우수한 먹거리를 생산,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자원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 미래 농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마련… 스마트팜 보급·연구 다각화, 로컬푸드 인프라 확대

 

고양시는 올해 시설·자재·직불금 등 약 140개 농업인 보조사업에 190억 원을 투입해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와 재해 예방에 31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토양·잔류농약·농업용수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농산물 생산 단계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영농부산물을 체계적으로 처리해 미세먼지와 병해충 발생을 저감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260명으로 확대해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보급에 20억 원을 투입, 44개소(13ha)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했다. 특히 스마트 육묘장은 발아 기간을 60% 단축하며 농업생산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다.

 

올해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활용을 통해 스마트팜 농업 현대화와 수직농장 기술 보급에 16억 원을 투입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한우 번식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접목선인장 무병종묘장 조성, 선인장 병해를 줄이기 위한 커피박 퇴비 활용 연구도 추진한다.

 

한편 시는 전국 최다 로컬푸드 직매장 18개소를 운영하며 매출 1,000억 원, 이용객 402만 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수도권 내 대형마트 킴스클럽 입점을 기존 14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해 로컬푸드 시장을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급식에 지역 우수 농축산물 공급을 강화하고, 향토 음식 개발과 식문화 교육에도 힘쓸 방침이다.

 

 

화훼산업과 특화농산물로 경쟁력 확보… 동물친화·치유농업 기반 확충

 

시는 지난해 고양화훼산업특구 활성화를 통해 매출 110억 원을 달성했다. 또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에서는 화훼 경매 및 도소매 매출 17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시 면적을 두 배로 확대 운영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 농가 화훼를 80% 사용했고, 유료 관람객 32만 명을 유치했다.

 

올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와 수출 지원에 집중하고, ‘꽃의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국제꽃박람회도 지속 개최한다. 또 일산열무를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115호)에 등록한 데 이어 철저한 관리로 고품질을 유지하고, 가와지1호 육성을 위해 명품쌀 저탄소 실천 생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반려동물공원을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해 동물복지 서비스를 강화했다. 동물교감치유센터도 개관해 치매환자 및 가족 총 199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조성해 유실·유기동물 인식 개선과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립동물교감치유파크 조성을 지속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개소한 식물병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와 은둔 청년 등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96회 예정돼 있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농지·반려동물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시민 편의·권리 증진에 중점

 

2025년부터 농지 및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먼저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개량(성토 및 절토) 사전 신고제 운영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허용 ▲과태료 기준 및 신고 절차 강화 등이 이뤄진다.

 

올해부터 설치가 허용된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 가설 건축물 형태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가 필수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인만 설치가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등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다.

 

또한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성토 및 절토의 농지개량에 대해 적합한 토양성분 등 세부 개량 기준이 마련돼 관할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면적 1천㎡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cm 이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됐고,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목 변경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반려동물 진료비 항목은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혈액검사, 영상검사, 투약 및 조제비 등이 추가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진료비를 더욱 투명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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