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식약처, '탈모 예방' 등 부당광고 192건 적발 조치

식품을 ‘탈모 예방’, ‘머리카락 나는 약’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푸드&라이프

더보기

비즈니스 인사이트

더보기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마케팅 지원
광주시 북구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가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상점가 홍보와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골목형 상점가 25개소 내외를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9백만 원을 지원한다. 북구는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역량 강화와 보조금 부정 집행 방지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육을 제공했다. 오는 23일까지 마케팅 참여 상인회 모집을 거친 뒤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계획의 적정성, 홍보 방안 등의 항목을 종합 평가한 뒤 보조금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원 상점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북구는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최될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행사에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영수증 이벤트 등을 함께 진행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골목형 상점가는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보조사업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식품외식경영포럼

더보기

J-FOOD 비즈니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