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위생불량' 배달전문 음식점…경기도 특사경, 37건 적발

3월 10일~21일 2주간,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했으며, 구리시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평택시 C업소는 냉장보관제품인 소스를 조리장 내 실온보관했으며, 화성시 D업소는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한 냉장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사자리가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돼 있지 않은 배달전문점 특성상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소비환경을 조성했다”라고 말했다.


푸드&라이프

더보기

비즈니스 인사이트

더보기

식품외식경영포럼

더보기
성수기 전 제면부터 비법 양념장까지! 비법전수요청, '메밀막국수·들기름막국수' 전수과정 개최
메밀막국수 제면부터 비법 양념장까지, 장사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막국수 전수교육>이 오는 3월 26일(목)에 진행된다. '막국수'는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외식아이템이다. 건강식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막국수에 대한 인기는 높아졌다. 메밀을 재료로 한 막국수와 소바(일본식 메밀국수)전문점 창업도 늘고 있다. 소자본창업이 가능하고, 운영에 관한 리스크가 적고 먹는 속도가 빨라 테이블 회전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본격 성수기 전 교육 요청 늘어 오는 26일(목), 육수부터 메밀반죽 비법양념장까지 장사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막국수 레시피 전수 이번 ‘메밀막국수 비법전수’ 진행을 맡은 알지엠푸드아카데미 ‘김종우 원장’은 유명 외식브랜드 메뉴컨설팅, 30년간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대형호텔의 총주방장으로 근무, 레시피 개발 및 상품화에 정통한 전문가다. 이번 전수교육에서는 ▲메밀가루를 사용한 면 반죽▲막국수의 맛을 결정짓는 ‘육수’▲막국수 양념장▲'비빔막국수'부터 '들기름막국수'까지 전 조리 과정과 막국수 브랜드 운영 노하우를 전한다. 김종우 원장은 “봉평메밀막국수는 엄선한 과일, 야채 등 식재료를 사용해 수제로 만든 비법 양념장과 국

J-FOOD 비즈니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