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이 실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다. 최근 2년 동안 소비자 관련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만 대상이 된다. 기업 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갖추고 공정위가 지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음식 이용자와 음식점 업주 모두를 소중한 고객으로 설정하고 각각 이용 편의성과 음식점 매출 증진 등 핵심 가치를 제공해왔다. 전사적 관점에서 ‘고객 만족 경영’을 선언하고 조직 차원에서도 ‘소비자중심경영실’을 신설하고 고위 경영진이 참여하는 회의체도 두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이용자에게 알 권리와 선택권을, 음식점 업주에게 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음식점 위생 정보를 제공하며,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주 대상 무료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항상 일반 이용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모두를 소중한 고객으로 잊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배달앱으로 연결되는 두 고객 모두에게 더욱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