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먹은 가정간편식,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7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7곳) ▲유통기한 연장표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시설 기준 위반(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반세오 새우(미드미푸드), 차돌된장찌개(솜씨협동조합), 서울식 버섯불고기전골(집반찬연구소), 풍년가갈비탕(풍년식품) 등 4건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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