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케 유발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게시물 264건이 규제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면역기능 ▲장 건강 ▲배변활동 ▲피부건강 ▲피로 개선 등을 광고한 게시물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222건으로 84.1%를 차지했다. 일반 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는 16건(6.1%)이 적발됐다. 일반식품에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10건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했다.
소비자 기만 광고는 9건(3.4%)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미나리는 간해독' 등으로 광고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4건(1.5%)이었다.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비타민D 보충용 제품의 경우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였다.
거짓‧과장한 광고는 3건(1.1%)으로, 일반 식품에 '내장의 면역기능 강화' '혈류를 부드럽게 해주는' '피부 트러블이 신경쓰이거나'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 등의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