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Biz] 내년부터 '온라인몰 화면'서 신선식품 유통기한 정보 확인 가능해져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화장품 등의 유통기한 정보를 판매화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용 제품 등은 인증·허가번호 정보가 판매화면에 노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에도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동안 판매자들은 매일 입고되는 신선식품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표시하려면 매번 판매화면을 수정해야 해 고시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해왔다.

 

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실물상품 참조'나 '별도 표시' 등의 방식으로만 판매화면에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소비자 안전·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자가 제조연월일·유통기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우선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 '소비자 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와 같이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유통기한이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처럼 재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하는 것도 용인했다.

 

아울러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

 

기존 고시는 별도의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관련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표시방법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판매화면에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식 등이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판매자들의 정보제공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푸드&라이프

더보기
'소상공인 365' 본격 가동, 카페·식당 등 소상공인 창업 돕는다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365는 2006년부터 운영해온 '상권정보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대폭 개선했다.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 365에 담긴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디지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내 가게 경영진단'은 매출액, 고객 관심도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장의 경쟁력, 성장전망, 생존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시간대별 인기 메뉴, 유동인구 등 소상공인의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

비즈니스 인사이트

더보기

식품외식경영포럼

더보기

J-FOOD 비즈니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