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식품 지재권 허위표시 온라인 판매 426건 무더기 적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 간편식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실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온라인에서 판매해 온 간편식품 426건이 단속에 적발됐다.

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 간편식품의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벌여 9개 제품에 426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되어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순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및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간편식품을 다수 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별로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국민의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푸드&라이프

더보기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외식업’ 경기 일부 지역 결과 발표
KCA한국소비자평가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외식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것으로, 경기도 양주, 양평, 여주, 오산, 의왕, 의정부, 이천, 용인시 외식업을 대상으로 했다.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외식업’은 국내 외식 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업체를 선정해 대중에 소개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평가를 위해 지난 1월~2월 중 포털사이트 리뷰 수 등을 기반으로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어 사전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전 조사에서 상위 33.4% 이내의 평가를 받아 후보군을 선발했다. 이어 후보군에게 후보자 안내를 실시했으며 최종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상위 0.11% 이내의 우수 업체가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됐다고 KCA한국소비자평가는설명했다. KCA한국소비자평가는 해당 외식 업체를 방문 이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했으며 △음식 만족도 △시설 만족도 △직원의 친절도 △가격의 적정성 △접근성 △전반적 평가의 총 6가지 최종 평가 기준에

비즈니스 인사이트

더보기

식품외식경영포럼

더보기

J-FOOD 비즈니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