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을 맞아 18일까지 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에 즐겨 먹는 냉면, 콩국수, 냉모밀, 묵밥 등과 관련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불량원료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여름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즐겨찾는 냉면 등 다소비 식품의 판매량이 급증하며 원산지 둔갑 등으로 부당이득을 보려는 부정.불량식품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추적 수사로 불량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