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공정거래위원회,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83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고통을 국민에게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사업자 당 평균 1,361억 원 부과) 3개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1)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