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심의
이마트에 대한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1억 6,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주)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들이 돼지고기를 주로 구입하는 대형마트 중 하나인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일반육’이라고 하고,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브랜드육은 사료나 원료돈의 사육 환경 등을 특색있게 관리(예를 들어,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여 생산한 것으로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먼저,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계약금액: 총 103억 원)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했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