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닭고기 제품 유럽연합(EU) 이어 영국 빗장도 풀었다

영국으로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으로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와 같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과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1월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에도 올해 1월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5월에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국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십분 활용하여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가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도 미리 제공했다. 수출기업들은 지난 5월 삼계탕 유럽연합(EU) 수출에 이어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내 경제규모 2위인 만큼 케이푸드(K-Food)의 확산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케이푸드 수출 영토가 확대되면서 ‘미식외교(Gastrodiplomacy)’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라며, “올해 5월 유럽연합(EU)으로 처음 수출된 삼계탕을 시작으로 냉동치킨, 닭고기 만두, 닭고기 햄 등 케이푸드와 한국 식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촉, 신규 구매자(바이어) 발굴 및 유통매장 입점,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영국은 옥스퍼드 사전에 ‘치맥’이라는 단어를 등재했을 정도로 케이푸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케이(K)-닭고기 제품의 수출은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식약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계기관 ‧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여 수출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외교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미식외교와 규제외교를 지속하면서 해외에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국내 식품 기업이 더 넓은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더 높은 수출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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