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Biz] '삭힌홍어'와 '미역국' 수산전통식품 지정 유력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삭힌 홍어’와 ‘미역국’이 조만간 ‘수산전통식품’으로 지정돼 해외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에 따르면 수품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삭힌 홍어가 수산전통식품으로 지정되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마무리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면 삭힌 홍어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 품목 및 표준규격’ 고시 개정을 통해 수산전통식품 목록에 추가된다.

 

수품원은 또 ‘미역국’을 수산전통식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표준규격을 마련하고자 관련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수품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른김과 전복장아찌, 소라숙회, 새우장에 대해서도 수산전통식품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품원 관계자는 “추어탕과 낚지볶음, 파래무침도 앞선 조사에서 수산전통식품 지정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들 식품에 대한 표준 규격도 차후 연구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르면 수산전통식품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고, 전통적으로 전승되는 방법에 따라 제조·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과 향을 내는 수산 식품으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지정된다.

 

수품원은 특정 수산 식품에 대한 수산전통식품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표준 규격 마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수산전통식품으로 지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산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오징어와 명란, 창란 등 젓갈류 22종과 조미김, 전복죽, 꽃게장 등 44개다.

 

수산전통식품으로 지정된 식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수출과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드 개발, 해외 마케팅 등 비용을 지원하는 ‘수산 식품 선도 조직 사업자 선정 사업’이나, 수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수산식품 기업 바우처 사업’ 참여 업체를 선정할 때 수산전통식품 취급 업체에 가점을 준다.

 

aT 관계자는 “정부가 안정성과 품질을 인증한 식품이 K푸드로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산회도 수산전통식품이 국제 인증이나 ‘케이피쉬(K-FISH)’ 인증을 받을 때 가점을 준다.

 

케이피쉬는 해수부의 수산물 수출 통합 브랜드로, 우리 수산 식품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인증을 받은 업체의 수출액이 전체 수산 식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8%에서 작년 19.9%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케이피쉬 인증을 받으려면 품질평가단의 현장 방문 평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수산전통식품의 경우 가점을 받는다.

 

한국수산회는 또 해외 바이어 대상 마케팅 등 수산물 마케팅 사업의 지원 업체를 선정할 때 수산전통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가점을 준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전통식품 등 검증된 식품의 케이피쉬 인증을 도와 해외 바이어 대상 홍보와 마케팅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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