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리에서 원조 족발집 등의 표현을 사용한 음식점이 사라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상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9일~ 8월 8일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가맹사업법령(시행령 제8조1항 및 제2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해선 안 되는 유형 5가지에 대해 예시를 들며 세분화했다.
5가지 유형은 ①객관적 근거없이 과장된 예상 수익 상황 등 제공, ②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 정보 제공, ③사실과 다르게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 ④중요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 제공, ⑤가맹본부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현행 시행령만으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를 포괄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정안을 통해 추가적인 행위 유형을 지정했다.
행위 유형에 대해 들은 구체적인 예시는 주요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시행령 제8조에 대해 주의점을 세분화한 만큼 다음달 말 시행되기 전까지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중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공급하는 ㅇㅇ를 다른 사업자가 먼저 제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초 ㅇㅇ 원조집”이라는 표현을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예시로 들었다.
따라서 이제는 객관적 근거 없이는 ‘원조’라는 표현을 쓰기 어렵다. 고시를 어기면 본사 매출의 2%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원조’라는 표현은 그동안 외식업계에서 대중에게 손쉽게 브랜드의 정통성, 신뢰감을 만들어 줄 수 있어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표현이다. 춘천 닭갈비 골목만 가도 원조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곳이 같은 간판을 내걸고 있다.
이외에도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저 창업비용이라거나, 경쟁사에 비해 창업비용이 가장 적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를 예시로 들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를 통해 가맹본부-가맹점주간 생기는 정보 비대칭 문제,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 위반 예방 효과 및 정보 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