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앞두고 제사·선물용 식품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유통 식품과 통관단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내 유통식품은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600여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또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추석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수거·검사한다.

부당광고의 경우 일반식품을 ‘면역력’, ‘장 건강’,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400여건이 점검 대상이다.

수거·검사는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800여건)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다.

수입식품 대상은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소고기·참조기·부세 등 농‧축‧수산물(13품목) △프로바이오틱스‧EPA-DHA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 등이다. 잔류농약, 중금속 항목 등의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수입되는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추석 명절에 국민이 더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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