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정책브리핑]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 마련…어떻게 달라지나

7.1.(목)부터 시행 예정, 단 2주간(7.1.~7.14.) 이행기간 도입(수도권 확정이행, 비수도권 자율이행)
기존 5단계 → 4단계로 단계 간소화, 지자체 자율권 강화
자영업·소상공인 등 규제 최소화,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 활동 규제는 유지

 

자율과 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정부가 7월1일부터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경제적 문제와 달라진 방역, 의료 역량과 최근 백신 예방 접종률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이른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가 아닌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대응할 문제라는 진단이다.

 

한편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7월1일 0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억제(1단계) ▲지역유행ㆍ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ㆍ모임금지(3단계) ▲대유행ㆍ외출금지(4단계) 등이다.

 

[기준(일일 확진자 수)]

- 1단계 전국 500명 ↓ : 사적모임(제한 없음), 다중이용시설(제한 없음)

- 2단계 전국 500명 ↑ : 사적모임(8명 허용), 다중이용시설(일부 24시까지)

- 3단계 전국 1,000명 ↑ : 사적모임(4명 허용), 다중이용시설(일부 22시까지)

- 4단계 전국 2,000명 ↑ : 사적모임(18시 이후 2명 허용),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집합금지)

 

단계 조정 구간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로 구분하며 1명 이상 2단계, 2명 이상 3단계. 4명 이상 4단계다.

이를 확진자 수로 환산할 경우 전국 기준 하루 500미만 1단계, 500명 이상 2단계, 1000명 이상 3단계, 2000명 이상 4단계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기존 100명 미만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 였지만 오는 1일부터는 250명 미만은 1단계, 250명~500명 미만 2단계, 500~1000명 미만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다.

이를 기준으로 사적모임은 1단계는 모임 제한을 하지 않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9인 이상 금지)로 늘어난다.

3단계에서는 4명까지, 4단계에서는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권장 횟수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10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던 카페, 음식점 등의 영업 제한도 1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이외의 운영제한은 해제된다.

 

2단계부터는 자정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3단계부터 저녁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의 경우에는 4단계 시 집합이 금지된다. 행사 집회도 2단계 부터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외 외 집회 금지 단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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