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이제 편의점도 명절에 쉴 수 있다, 위법시 배상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점 자율규약에 포함된 편의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의 범위·감면의 구체적 기준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또한 규약에는 미반영 됐으나 점주의 휴식권 차원에서 제기된 명절·경조사 시 영업시간 단축을 위해 그 조건과 사전고지, 일괄승인 등 관련 절차를 명시했다.

 

명절 휴무와 관련해 편의점 본부가 6주 전에 먼저 일괄 공지해 휴무 의사가 있는 편의점주에게 4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계약서에 담아, 점주가 쉬겠다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토록 했다.

 

심야 영업시간에 손실이 발생할 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안도 반영, 3개월 간 0∼6시에 손실이 나면 배상토록 했다.

 

이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돼 폐업할 때는 영업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는데, 면제 기준은 역시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그럼에도 편의점 본부가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점주의 귀책 사유를 본부가 입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기간이나 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생겼고, 양자가 합의할 때만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사유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변화했을 때,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었을 때 등이다.

 

이와 함께 새 계약서에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조사 협조, 단체 활동 등의 이유로 본부가 점주에게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보급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푸드&라이프

더보기

비즈니스 인사이트

더보기
경남도, 농식품 팁스에 창업·벤처기업 3개사 선정, 비수도권 1위로 최다 성과!
경상남도는 농식품 팁스(TIPS)인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경남도 창업·벤처 기업 3개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 투자사가 우수 창업기업에 1억원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연구개발, 창업사업화 등 최대 7~15억원(일반 7억원, 농식품 10억원, 딥테크 15억원)을 매칭 지원한다.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민간 투자 유치를 받아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민간투자금과의 1:1 후속 매칭을 지원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전국에서는 16개사가 선정됐으며, 그 중 경남도는 (주)미스터아빠, (주)로보스, (주)에코맘 산골이유식 3개사가 선정되어 서울(4개사) 다음으로 비수도권 1위에 해당하는 최다 성과를 냈다. 선정된 기업인 (주)미스터아빠는 디지털 기반 자동화와 데이터 반응형 스마트농산물 소분센터를 구축하여, 경남도 출자 3개 펀드에 20억원을 투자받았다. 또 2021년 경남형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통해 멘토링, 투자설명회(IR),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받았다. 도축공정 무인화

식품외식경영포럼

더보기

J-FOOD 비즈니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