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살아있는 닭.오리를 판매하는 곳을 대상으로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도내 가금판매소 102개소, 중개상인 43명, 가든형 식당 68개소, 농장 70개소), 가금중개상인, 가든형 식당과 이들 업소에 닭.오리를 공급하는 농장은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돼 체계적 방역관리를 받게 된다.
해당 농장 및 시설은 ①닭.오리 입식.출하 전 신고, ②조류인플루엔자 정기 검사, ③월 1회 휴업.소독, ④연 1회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그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원인 중 일부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가금에서의 바이러스 순환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전북도는 이 제도 시행을 앞둔 지난 6월에 대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전북도는 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가 ‘17.12월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방역취약 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예찰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바른 소독약 사용방법 등에 대한 방역교육도 함께 병행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도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와 축사 내ㆍ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