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고춧가루·양념·젓갈을 제조하는 업체 총 1316곳을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했다.
김장할 때 사용하는 김장 매트, 김장 봉투(비닐) 등이 식품용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9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2곳) ▲비위생적 취급(10곳) ▲서류미작성(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6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조치한다.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65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90건 가운데 1건(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폐기조치 했다.
한편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151건)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