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이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법률자문 지원를 진행 중이다.
이는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의 법률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지원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접수마감은 12월 10일)
지원내용으로는 법률자문, 유권해석,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법률서류 작성 대행 등(소송대리 제외)으로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폐업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이 법률자문 신청일기준 60일 이전, 기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5년 이내여야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 변호사 방문 및 서면 자문 등 통해 지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관할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방문 및 FAX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