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광주시, 15일부터 신규사업자도 식품진흥기금 지원

식품위생업소 식품진흥기금 지원 대상 확대

광주광역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광주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포함), 식품접객업소 등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규칙개정에 따라 15일부터는 영업신고 후 바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를 지원받게 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최대 3억원(연1%)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원(연2%)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5000만원(연2%) △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원(연2%) 등이다.

 

융자조건은 5000만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000만원 이상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식품안전과 또는 각 자치구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단,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잔액이 남은 업소, 선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업소는 제외된다.

 

이재교 시 식품안전과장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의 하나로 식품위생업소에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며 “이번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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