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류 지원금(리베이트)이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시행을 앞두고 주류회사와 도·소매업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세청은 주류 유통을 정상화하고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논란의 핵심은 쌍벌제 도입
업계에서 찬반이 팽팽한 부분은 쌍벌제 도입이다. 현재에도 주류 공급에 관한 지원금 제공은 금지이다. 다만 그동안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만 처벌받았다.
하지만 개정된 고시에는 ‘(주류면허자)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주류업체, 도매업자로부터 지원금을 제공받는 소매업자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지원금 제공이 적발돼도 주류회사만 과태료를 물고 끝나 업계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던 문제를 고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주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나오자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오정석 회장은 불공정과 변칙을 바로잡아 주류업계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류도매업중앙회는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운영 등과 같이 거래 질서를 물란케하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주류업계에서는 위스키 등 차별적 리베이트 지원 규모를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 정도까지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소수의 도매업자, 대형 업소만 많은 리베이트틀 받고, 대다수 영세한 중소 도매사업자, 중소형 업소는 적은 금액이나 못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개정된 고시로 쌍벌제가 적용되면 좀 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 주류도매업중앙회는 지난해에도 주류 리베이트를 ‘생활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하고자 주류제조회사 COO,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등과 방안을 모색했으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하지만 자엽업자들은 당장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술을 비싸게 납품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류회사에서 도·소매점 주던 지원금이 없어지면 점포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어쩔 수 없이 수익 보전을 위해 주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측에선 점포 임대료 상승, 최저 임금 인상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회식이 줄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주류 가격마저 인상되면 손님이 더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는 지원금을 쓰지 않는 만큼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으로부터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며, 계도를 통해 주류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해 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