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월 10일까지 '2019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설환경이 열악한 영세점포를 대상으로 '2019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점포면적 165㎡이하인 슈퍼마켓, 세탁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떡집, 이․미용실, 목욕탕, 문구점, 꽃집, 서점 등이다.
단, 창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포와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점포(2012년~2018년), 대기업 편의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세 차례의 경영컨설팅 또는 최대 700만원(자부담 20%)의 시설개선비가 지원된다.
공고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